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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중요 사실 추가 확인"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10.21 11:43|수정 : 2025.10.21 11:43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오늘(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 전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 지시를 내린 인물로 지목된 최 전 포1대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정 특검보는 "사건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했고 당시 해병대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과 지휘관 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 사실관계들 추가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해병대원들에게 수중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도 부대원들에게 수중주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 복구작전을 총지휘했던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 17일 오전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습니다.

문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하루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폭우로 인해 오후 3시까지만 작전하고 철수한다'고 통보했지만, 박 전 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통보를 즉시 따르지 않고 해당 내용을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색과 관련한 무리한 임무를 하달한 탓에 일선 부대원들이 수중수색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채 상병이 숨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와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는데, 특검은 이를 뒤집고 향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조만간 기소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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