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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혐의' 공판 3번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백운 기자

입력 : 2025.10.21 11:19|수정 : 2025.10.21 11:19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공판에선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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