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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상훈 "특검, 고위공직 임명·관할 사건 수임 3년간 금지법 발의"

김형래 기자

입력 : 2025.10.21 10:56|수정 : 2025.10.21 10:56


▲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 동안 고위 공직에 임명되거나 변호사로서 특검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과 특검의 부당 결탁을 끝장내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 동안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사로서 3년 동안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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