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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자들, 해킹 피해에 위약금까지 떠안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21 09:26|수정 : 2025.10.21 09:26


▲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네트워크 기술 본부장 구재형 상무, 서비스 프로덕트 본부장 김영걸 상무, 이세정 상무와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KT 이용자들이 수십만 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KT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오늘(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가 2천72명이고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 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습니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5천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한 이는 19명,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모두 5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액결제 피해자 중 유심 교체를 한 이들은 187명이었습니다.

KT는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한 경우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위약금 면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T 침해 사고 당시 초기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검토가 이루어져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에 한계가 존재했다"며 SKT 해킹 때 조치와 차이가 나는 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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