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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경찰 사전 대응 미흡"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21 05:45|수정 : 2025.10.21 05:45


▲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어제(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에게 "아내가 남편 폭력을 두려워했는데 경찰에서 '남편이 집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돈을 줘서 남편을 구슬려라' 등 피해자를 종용한 내용을 보고 받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 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6개월간 아내 주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의 조치 기간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전 A 씨가 아내를 찾아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6월 16일 피해자가 '가해자가 집을 찾아왔다'는 이웃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판단 조사표에서 2점밖에 주지 않았다"며 "분명히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청장은 "피해자를 상담한 담당자가 피의자 상황을 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8월 기준 경찰관 8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과 지난 8월 발생한 사망자의 20돈짜리 금목걸이(당시 시가 1천100만 원 상당)를 훔친 검시조사관 사건 등이 거론되며 내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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