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단 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특위가 발표한 5대 방안 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란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정 대표는 "법원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 위헌·위법한 재판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 재판부에서 간이하게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고….]
당론 발의 형식을 당장 취하진 않고, 공론화 절차도 밟겠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가 추진 의사를 공언한 만큼, 여당 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