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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 2

전형우 기자

입력 : 2025.10.20 18:02|수정 : 2025.10.20 18:02


▲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 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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