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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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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오늘의 '현장'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일방적 회의 진행·편파적 상임위 운영"
"추미애, 야당이 항의하면 고발 협박까지 해"
"추미애 폭압적 회의 진행,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 다지겠다는 것"
"6선 추미애의 독단 행위 막고자 5선의 나경원을 간사 선임하겠다는 것"
"사법 개혁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보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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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는데 국회 로텐더홀 연결해서 법사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법사위 진행 중인데 현재는 어떤 질의가 오가고 있나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잠시 제가 질의 순서가 아니어서 나와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또 수원고등법원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서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부터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인데요.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해서 퇴장 명령이라든지 발언권 정지라든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질서 유지권을 너무 남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아주 편파적으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 시간을 제한 없이 제공하기도 하고 반면에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상 발언을 제한하고 발언 시간도 아주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편파적인 지금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들이 그런 추미애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항의를 하면 또 이것을 가지고 폭언을 했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러면서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너무 법사위원의 회의를 아주 독단적으로 어떤 본인의 권력 행사를 하려는 그런 장으로 삼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회의 진행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권을 정지한다든지 또 이를 항의할 경우에는 퇴장 명령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특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본인이 어떤 야당 의원에 대해서 발언하는 태도를 봐가면서 질의 시간을 주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크게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각 교섭단체의 간사 선임을 각 교섭단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고요. 또 상임위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남발할 수 없도록 질서 유지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퇴장시키거나 발언권을 정지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어떤 토론 종결, 그래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막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토론 종결에도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동시에 김현지 부속실장 방지법도 발의하신다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왜 발의하는 건가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은 원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이라든지 운영 전반을 하는 직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감사를 할 때 항상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총무비서관 김현지 씨에 대해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직책을 부속실장으로 바꿔버리면서까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국정감사 관행과도 맞지 않고 총무비서관으로서 뭔가 국민들께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건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두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비록 의석수가 모자라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일부라도 입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남편이죠.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해충돌을 회피하겠다면서 이석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두고서 법사위에 나 의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안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원래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어떤 기관장이 가족 관계다 해가지고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현재 법사위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국회에서, 그런 것이 전형적인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만들어 둔 것이지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가 있다고 해서 법사위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취지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을 해 주지 않으려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가족 관계까지 이해충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전에 권익위원장 시절에 감사원에서 본인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감사원을 질책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법무부에 대해서 마치 잘못 기소된 것처럼 그렇게 항의를 하는 이런 사적 이해관계 충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 좀 법사위를 제발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부터 야당 의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또 함부로 퇴장 명령을 하거나 발언 시간에 대해서 극도로 형평성을 상실한 채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항의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을 해서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혹시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으로 온 이후에 굉장히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막고자 국민의힘에서도 5선의 경력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간사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런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이런 아예 간사 선임을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핑계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도 교섭단체의 원활한 협상과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추천을 하면 그대로 선임해 왔던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결 표결 절차까지 거치면서 부결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굉장한 독단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법개혁안 내용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초안을 공개했는데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배 가까운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더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오늘 몇 가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대법관 수를 이렇게 대폭 늘리겠다 하는 법안이 전혀 발의가 되지 않다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자마자 보복 수단으로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겠다 하는 이 법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12명을 늘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하에서 다 임명을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손아귀에 넣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이런 갑작스러운 대법관 증원, 또 현재 다른 독재 국가에서도 대법원 대법관 수를 갑자기 늘리면서 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법관과 대법원을 현 정부의 입맛대로 구성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곽규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