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고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가 85명으로 늘었다"며 "물증을 훼손하거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입건 여부를 공개하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특별히 공개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면서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를 둘러싼 관련 고소·고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TV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포함해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제보 녹취를 보도했는데, 나 의원은 이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