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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방해 혐의' 재판도 계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백운 기자

입력 : 2025.10.17 13:30|수정 : 2025.10.17 13:3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이었지만 오늘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궐석재판은 정상 진행되는 공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항변 기회가 사라지는 데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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