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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 국감, 많은 성과…의혹들 사실로 확인
-대선기간 李 파기환송 기록 제대로 안 봤다는 의혹
-대법, 종이기록 열람 여부와 기록 행방에 답 못해
-전산기록 보고 판결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불법증거
-李재판 졸속 판결…尹도 졸속판결로 무죄줄까 우려돼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버블 견제할 고육지책
-정부, 보유세 인상 등 세금 카드로 부동산 잡진 않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국민의힘은 보이콧했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지요. 참 시끄러웠던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면서 여당 지도부이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일단은 일단락은 됐어요. 먼저 짧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아쉬움이 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뭐 이런 생각이세요?
▶전현희 :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대법원 측에서 사상초유의 최단기간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 국감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네. 어제 국감에서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을 과연 대법관들이 읽었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일단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전자로그 기록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종이기록이다. 왜냐하면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전자기록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자기록은 공식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기록이다라는 것이 어제 제 질의에서 확인이 됐고요. 법원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또 실제로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전자기록을 시범화하는 법원에서만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올해 5월 1일부터 대법원은 전자기록 시범법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는 전자기록 자체가 시범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어제 확인이 됐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록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불법증거로밖에 볼 수 없고, 그런 전자기록을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다, 그러고 사실상 무효의 증거다. 이렇게 어제 확인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종이기록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사실상 종이의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은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트럭 한 대 분의 종이기록이 고등법원에서 접수가 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그 종이기록의 행방, 그러고 대법관들이 14부의 종이기록을 다 복사해서 각각 읽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전혀 답을 내놓지 못했고요. 오히려 담당자는 그 종이기록이 어디로 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 종이기록 양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다 열몇 부를 복사해서 대법관 한 명씩 종이기록을 다 가지고 그걸 다 들춰봤는지 안 봤는지는 일단 확인은 안 된 거지요? 봤다 안 봤다 하는 건요.
▶전현희 :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복사해서 대법관 전원이 그 기록을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이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실제로 담당자의 경우에도 종이기록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실제로 대법관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했고,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이기록은 그렇다 치고요. 처음에 어제 확인하러 가신 건 전산 로그기록이잖아요. 대법원 측에서 로그기록을 보게 허락을 안 한 거지요?
▶전현희 : 네. 전산기록에 대해서 로그기록을 제출도 하지 않았고요. 그와 별도로 전산기록을 읽는 것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점이 어제 확인이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종이기록을 똑같이 파일로 만들어서 그 서버에 보관해놓고 로그해서 그거 종이기록을 종이로 안 보고 파일화된 전산기록을 보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전현희 :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일단 전산기록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오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직접 스캔을 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전산기록이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산기록의 시험화 법원이 당시에 아니었던 대법원에 그 전산기록이 갈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화된 것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전산기록이 대법원으로 갈 수가 없고요. 또 그것이 설령 갔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읽고 판결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똑같은 내용을 종이로 안 보고 파일로 봤다 하더라도 안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전현희 :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내야 되고요. 대법원에서는 그 파일이나 스캔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대법원에서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있는 전산기록은 고등법원에서 온 기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전산기록을 보내는 것이 현행 법령 규정에 따르면 불법이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무조건 종이로 봐야 하지 전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대법원에서 전산기록에 대법관들이 로그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이기록을 실제로 대법관들이 복사를 다 해서 읽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뭐 백 번 봤다 하더라도 안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제 또 확인한 중요한 쟁점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된 것이 3월 28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의 기록을 사실상 대법관들이 접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의 기록에 의하면 4월 22일에 기록이 접수돼서 위로 올라갔다 그런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부에 사건이 회부가 된 당일에 법적으로 종이기록이 원칙적으로 배부가 돼야 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이 법에 따라서 종이기록이 4월 22일에 대법관들에게 다 배부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끈질기게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어제 현장국감에서 받은 전반적인 인상은 대법원에서 종이기록도 읽지 않은 것 같고, 그러고 전자기록도 읽었다고 주장을 하나 사실상 그것은 불법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러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던 게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급하게 판단했다 이런 주장이셨잖아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전산기록을 봤는지 안 봤는지, 물론 지금 로그기록 공개를 안 했으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요. 전산기록이라도 만약에 대법관들이 그걸 열심히 다 봤으면, 종이기록이든 전산기록이든 기록 다 열심히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현희 : 일단 전산기록도 제대로 읽었는지 이 부분도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확인이 안 됐지요.
▶전현희 : 제대로 기록을 읽지 않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어제 현장국감에서 확인이 됐고요.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그러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전산기록을 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위법증거수집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을 한 것이고, 이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주장대로 하면 대법원은 불법적인 기록을 보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현희 : 불법적인 기록을 본 것조차 사실상 확인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제대로 기록을 읽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대법원 판결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현희 :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고등법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지금 이미 최종판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뒤집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다만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우려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졸속판결, 그러고 대선 한복판에서 아예 처음부터 심증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하려고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런 정치적 개입을 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다 하면 만약에 지금 이 사안이 대법원의 기존의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의 재판이 대법원으로 왔을 때 대법원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심, 2심 재판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만약에 대법원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무죄 할 결심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졸속으로 무죄판결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얘기 들어보니까 대법관들이 대법원으로 사건 넘어온 3월 28일부터 전산화된 기록을 로그해서 다 봤고. 이게 1심, 2심 결론은 다 달라졌지만, 법리적으로 판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 대답은 어떻습니까?
▶전현희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현장국감에서 사실상 자신은 실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른다. 대법원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은 추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할 뿐이다 이런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실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실은 자신은 모른다 그런 발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대법관들이 그 판결문에 보면 다수의견의 기록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소수의견을 보면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숙의도 제대로 없이 판결을 했다 이렇게 법원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수의견과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대법관들이 제대로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찬하셨다던데요. 분위기 괜찮았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전현희 : 일단 우리나라 속담에도 밥을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양식과 또 상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식사를 했고요. 특별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다만 식사를 하면서 대법관들과 저도 그렇고 많은 밥상머리의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대법관들이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종이기록을 본다, 전산기록은 불법이다. 이런 점을 확인했고요. 실제로 대법관 집무실에 가서도 책상 위에 종이기록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법원에서는 민사법원의 경우에는 전산기록으로 재판을 하지만, 올해 10월부터 형사기록이 전산기록으로 합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 종이기록을 보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나왔던 부동산대책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 지역구도 이 부동산 규제대상인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던데요. 부동산 계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전현희 : 이번 부동산대책은 그동안 서울 거의 전역, 그리고 또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물론 지금 제 지역구라든지 강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사실상 반발하는 그런 일부 움직임도 있지만,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그러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거 만약에 먹히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먹히면 보유세 올리는 이런 세금카드도 좀 꺼내야 된다고 보세요?
▶전현희 :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세금카드로 부동산정책를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러고 공급대책을 대폭적으로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청년세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부동산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더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가 이른바 마용성 할 때 ‘성’이잖아요. 어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서 지역구민들이 뭐라고 하세요?
▶전현희 : 어제 국감을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아직 사실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 버블현상 이렇게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고요. 또 마용성이나 우리 강남지역의 주민 자신들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