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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경기 12곳 '삼중 규제'…갭투자 틀어막았다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10.15 19:57|수정 : 2025.10.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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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15일)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과 관련한 내용부터 정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선 내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나머지 서울 21개구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과천과 분당, 광명 등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경기 남부 12개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돼 대출 금액이 줄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고,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지난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하지 않아 '한강벨트'와 경기도로 집값 상승세가 번졌던 실책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서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정부는 이 지역들을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어 '삼중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매수,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조치로 당분간 거래 경색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노시태/KB 부동산전문위원 : 진짜 실수요자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투자 수요자들은 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은 급감할 걸로 보이고.]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연구용역,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도 설치됩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과 증여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840여 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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