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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조서 열람 신청 거부

전연남 기자

입력 : 2025.10.15 09:49|수정 : 2025.10.15 09:49


▲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 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숨진 A 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 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14일)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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