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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의 변호인이 특검팀이 답변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조서를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야 조사를 하면서 서면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특검팀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 조사 이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 분향소가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에 차려졌습니다.
생전 A 씨로부터 선임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박경호 변호사는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A 씨에게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호 변호사/'사망 공무원' 변호인 : 다른 분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답변을 아예 타자로 쳐놓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서에 A 씨가 말하지 않은 답변이 기재됐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심야 조사 시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며,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강압 조사는 없었다며 박 변호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서면 동의만 받지 않았을 뿐 조서 안에 동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박 변호사가 A 씨 조서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한 데 대해선, "위임인 사망 시 기존 계약은 종료되는 게 민법상 규정"이라며 "변호인의 권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21장 분량의 유서는 A 씨가 특검팀 조사를 받은 2~9일까지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족에게 보여준 것은 "원본이 훼손될 여지가 있었다"며 이후 원본도 보여드렸고 사본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