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오늘(14일) 오후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습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4시간 40분가량 진행돼 오후 2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심사 이후 법정을 떠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점, 당시 교정본부에서 작성된 문서 일부가 폐기된 점 등을 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오늘 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박 전 장관에 직접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