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