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내란특검, 조태용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0.13 12:07|수정 : 2025.10.13 12:07


▲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단 혐의도 받습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과 함께, 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