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조희대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예 찾기 어려워"

박원경 기자

입력 : 2025.10.13 11:31|수정 : 2025.10.13 11:31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판결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대선 개입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따져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자신과 법관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금껏 대법원 국정감사 때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석을 허용해 왔습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증인 선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석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