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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
지난 2020년 7월 새벽,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A씨의 직전 근로시간 등 조사 결과,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의 산재 여부는 소송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A씨가 생전에 갖고 있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전 건강검진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하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씩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인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