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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유럽공항서 지문·얼굴 사진 등록…"대기시간 길어질 수도"

손기준 기자

입력 : 2025.10.12 21:06|수정 : 2025.10.12 21:06


▲ 10월 12일부터 EES가 도입되는 국가 목록

유럽연합(EU) 국적자가 아닌 이들이 유럽 국가에 들어갈 때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 출입국시스템이 현지시간 12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 대응에 활용될 새 시스템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입니다.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29개국에서도 시행되는데,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기로 하는 등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지난달 24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시행일 이후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됩니다.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하게 됩니다.

등록 대상자는 비EU 국적자 중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잡니다.

비EU 국적자 가운데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되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는 걸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주벨기에 대사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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