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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품질 별로" 후기 없앤 오늘과일·쿠마마켓 공정위 제재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10.12 14:00|수정 : 2025.10.12 17:19


▲ 공정거래위원회

상품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소비자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공동구매 전문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과일'과 '쿠마마켓'을 운영하는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를 받습니다.

두 업체는 대표자가 같으며, 모두 소비자가 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공동구매 방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과일은 과일 등 신선식품을, 쿠마마켓은 화장품 등 공산품을 각각 취급합니다.

공정위는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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