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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천억 원대 배상 평결

남승모 기자

입력 : 2025.10.11 14:02|수정 : 2025.10.11 14:02


▲ 삼성동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0일 삼성전자에 4억 4천550만 달러 약 6천381억 원을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도록 평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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