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트레일러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저녁 6시 50분쯤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물차는 타이어 펑크로 갓길에 정차된 상태로 수리받고 있었습니다.
A 씨는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갓길 일부를 침범해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