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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인들 가운데, 검찰이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두 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4명이 기소된 사건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근거였던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4명 중 일부만 항소했습니다.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수진 의원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모 씨는 경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정치인 관련 사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건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도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해 유죄로 바뀐 중요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 포기를 검토하라는 검찰 지휘부 의견과 모두 항소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맞서다가 일부만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무죄 판결 나흘 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이른바 '묻지 마 항소'를 지적하면서 항소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가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