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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이혼 소송 16일 선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10.10 18:20|수정 : 2025.10.10 18:51


▲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 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로, 최 회장이 보한 SK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싸고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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