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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업체와 불법으로 문제 거래를 한 교원 142명에 대해 각 소속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적발된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나머지 50명은 감봉 등 경징계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는 14명에게 중징계를, 나머지 74명에겐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가 18명에 그쳐,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은 부당이익을 환수해 징계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징계부가금 41억 원도 함께 요구했는데 다만 사립 교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교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사립 교원은 학교 법인이 징계 처분한 뒤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교원 142명은 2018년부터 약 6년 동안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160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팀을 짜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립학교 교원과 똑같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교원의 영리 업무와 과외 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취재 : 남정민,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