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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10.09 14:58|수정 : 2025.10.09 14:58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여순사건'으로 불리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으로 인해 1948∼1955년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한편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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