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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과 함께 단속 현장을 동행해 봤더니,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의 면허를 등록해 몰래 타는 등 인증 절차에 구멍이 많았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이 큰길로 들어서는 순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뭐야? (사람! 어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에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대여 앱에 나이와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 신분증과 면허증으로 대신 등록해 몰래 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주민번호 한 번 쳐보세요. 중학교 1학년? 1학년?]
[전동킥보드 운전 중학생 : (인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나이 없어도 돼요. 전화번호만 (등록)해도 돼요.]
전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천 건 안팎.
이 중 절반이 10대 운전자 사고입니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 비율도 연간 400건이 넘어 전체 사고의 20%를 웃돌았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 : 당연히 면허가 없이 운행을 하는 거고요.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이용을 해서 부모님들이 좀 뒤늦게 인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소지는 의무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는 면허 확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 : 사고 나고 할 때 보면 엄마 아빠 것 (면허증) 막 훔쳐서 쓰더라고요, 애들이. 부모님 카드 훔쳐가지고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로 대부분 해요.]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법안을 핑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다친 본인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엄격한 면허 인증 절차와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김용우·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