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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잡이 배로 '제주 탈출'…베트남 선원에 실형 선고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10.08 14:00|수정 : 2025.10.08 14:00


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동포들을 제주도 밖으로 몰래 이동시켜준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선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오징어잡이 배의 한국인 선장 등과 공모해 이 같은 불법 이송을 벌였고, 1인당 250만~3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들을 어선의 어창에 숨긴 채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학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베트남인들을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입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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