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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한 해 3만 대 넘는 화물차가 과적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단속된 차량들의 화물을 다른 차에 나눠 실은 뒤에 이동하는 걸 권고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해안고속도로의 요금소.
과적 의심 화물차가 통과하자, 관측 장비가 경고음을 냅니다.
[(지금 (요금소에서) 걸린 거예요?) 예.]
과적 의심 차량 중 일부는 실제 과적으로 판정돼 회차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차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A 씨/과적 차량 운전기사 : (다시 돌아가야 해요?) 아니요, 국도로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국도로 가도 과적 아니에요.]
과적 차량으로 단속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 도로를 더 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교통사고 유발이나 도로 구조물 파손 등이 우려됩니다.
[B 씨/과적 차량 운전기사 : 회차해서 국도 타고 가라는 거지. 회차해서 현장 어디로 갈 거야.]
대안으로 제시된 건 '분리운송'.
과적 단속 현장에 별도 시설을 만들어놓고, 추가로 오는 다른 화물차에 짐을 나눠 싣게 한 뒤 떠나게 하는 방안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분리운송 시설의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산하 과적 단속 검문소 384곳 가운데 분리운송 시설이 갖춰진 검문소는 여전히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71곳에서 시설 부지가 확보됐거나 부지 확보가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임혁국/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안전팀 차장 :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가로 공사 등을 통해서 (분리운송) 부지를,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태준/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과적 차량의 분리운송을 통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제고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는 과적 건수는 해마다 3만 건이 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분리운송 원칙 확립과 함께 시설 개선 계획도 검토했다며, 관련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한길·이예정·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