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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손 들어준 법원…"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0.04 19:05|수정 : 2025.10.04 19:05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를 나서며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다"며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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