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법원의 체포 적부 심사는 내일(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서울 강남구 자택 근처에서 긴급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첫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모두 6차례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이 전 위원장 측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며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할 심사를 오늘 오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 경찰은 처음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출석에 불응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겠다는 의도 하에 그런 엉터리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네 곳에 출연해 민주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틀 연속 경찰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부당한 체포라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더더욱 즉시 석방해야지만 범죄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오늘 저녁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체포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