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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면직 하루만인 오늘(3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짙은 남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등을 비난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따따부따 M 라이브) :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체포했다며 불법 구금을 주장하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번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위원장 측은 1차~3차 소환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이 없는 일방적인 소환 통보였으며, 4차~6차 소환은 이미 출석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허위 소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내일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법률대리인 : 경찰에서 주장하는 6회 출석 요구 및 출석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해 밤 9시까지 3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경찰은 내일 오전 조사를 재개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