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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의사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마련돼 있는데, 실제로 안장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됐지만, 왜 안장 대상은 아닌 건지, 유족들은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8뉴스 (2019년 7월 31일) : 땅 밑으로 내려가 일하던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지난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의 빗물 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기습 폭우로 동료 2명이 지하 터널에 고립되자 당시 29살 안준호 씨는 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고, 부인 배현주 씨는 남편 안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란 신청을 2023년, 국가보훈부에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안장 대상이 아니'란 것이었고, '피구조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만 그 이유를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배현주/고 안준호 씨 부인 : 안타까웠던 게 유족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랐는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떠나보내고 열흘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배 씨는, 이후 태어난 아이를 위해 보훈부를 상대로 안장 결정을 내려달란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배현주/고 안준호 씨 부인 : (최근에 아이가) '나 아빠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지금 아빠가 없다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생의 자부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의사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2006년 이후, 안장을 신청한 의사자 140명 가운데 안장이 이뤄진 건 절반 남짓인 79명입니다.
최근 3년간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5건의 경우, 여러 기준을 '종합적 고려'하거나 '종합적 판단'했다고만 설명됐습니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 : 의사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과 그 의결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의) 예우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부는 안장 심의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심의 결과의 통보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