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직권공포했습니다.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하도록 부칙을 두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 내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재 판결도 있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의결한 조례를 도지사가 5일 이내(9월 24일)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들어 도의회와 집행부 간 다툼으로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의 조례 공포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 제소 시한은 조례 이송일(9월 19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이달 9일(한글날)까지인데 휴일이라 이튿날인 10일까지입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