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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 14억 중 4억 징수…"채권 확보할 것"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02 06:41|수정 : 2025.10.02 06:41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 원 중 4억 원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 4천만 원 중 3억 7천700만 원을 올해 7∼9월에 걸쳐 징수했습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A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달 27일 해당 처분이 개시되면 상계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공단은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김건희 씨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 원이라는 점, 김 씨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요양원은 건보공단 조사에서 2018∼2025년 사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요양원 측은 이와 별개로 올해 4∼5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에도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조사기관은 A요양원이 입소자의 신체를 장시간 구속하거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정했고 남양주시는 요양원에 대해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나, 요양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테니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만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 학대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림으로써 행정 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이 요양원 급식 위탁업체가 조리사 마스크 미착용, 일부 조리도구 이물질 발견 등으로 과태료 20만∼5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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