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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 기각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10.01 23:51|수정 : 2025.10.02 05:04


▲ 권성동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오늘(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팀 측 주장에 법원이 무게를 실어준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의 수용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와 윤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이번 추석 연휴 중에 만료되는데, 특검팀은 연휴 시작 전인 내일(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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