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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앞에서 허가도 없이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팔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조 설비까지 갖춘 가게에서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으로 몰래 팔아왔는데요.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의 제보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파란 비닐봉지를 들추고, 테이블 위엔 갈색 담배 잎사귀와 흰 포장재가 흩어져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담배 200개비가 한 묶음으로 포장된 채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하 가게에서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판 20대 남성 A씨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초등학교 근처에 수상한 담뱃가게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9일간 학교 주변 CCTV를 분석하며 잠복 수사하던 경찰은 심한 담배 냄새와 함께 기계 소리가 나는 지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를 급습해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담뱃잎 16㎏과 필터, 500만 원어치 담배 2천 갑, 담배를 말아주는 기계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를 올려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게 앞에는 한 보루에 2만 5천 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상자에 200개비씩 넣어서 시가 4만 5천 원의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가게가 있었지만 지하에서 불법 담배가 제조되는 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 담배 가게까지 시간을 재면서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170여m를 걷는 데 약 2분 2초가 걸렸습니다.
[인근 주민 : 전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냄새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담배 냄새가 심하다, 그 정도만 생각했고.]
현행법상 담배 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