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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 수가 3천 개가 넘는 국내 저가 커피 1위 '메가커피'의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다 2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외식 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승일 씨는 5년 전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메가커피 가맹점을 차렸습니다.
가맹본부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추승일/메가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 : (시중에서) 본사보다 싼 것을 구매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본사는 그렇게 하면 가맹 계약 해지라든지. 상품 공급 제한이라든지 중단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을 실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본사는 26~60%에 달하는 마진을 붙여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강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진석/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 (제빙기 등은) 가맹 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또, 메가커피 본사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팔면서, 발행액의 11% 수준인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점주들에게 전가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창업 희망자가 경영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공개서엔 2020년에야 해당 내용이 기재됐는데, 그 직전 2년간 확인된 점주 부담 수수료만 2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고는 본사는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로 챙겼습니다.
[김수진/메가커피 가맹점주 : (처음 정보공개서엔) 여기에 상품권 수수료나 쿠폰 수수료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22년도 창업할 때도 정보공개서엔 들어가 있지만 설명은 없었어요.]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판촉 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행사 기간이나 비용 분담 비율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