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정성국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 입법 발의

손형안 기자

입력 : 2025.10.01 14:36|수정 : 2025.10.01 14:36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남기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립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 가운데 출석 정지 이상부터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교사와 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