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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자를 들추고, 기계 주변에 흩어진 노란 잎사귀와 흰 포장재를 발견합니다.
창고 문을 열자 상자 안에 포장된 흰색 막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달 23일,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지하 점포에서 불법으로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던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근처에 담뱃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실제 초등학교에서 약 90m 떨어진 상가 지하에서 심한 담배 냄새와 기계 소리가 나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약 아흐레 동안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잠복을 이어간 경찰은 가게를 급습해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담배 제조기 등 설비와 함께 담뱃잎 16㎏, 필터, 시가 500만 원어치의 담배 완제품 약 200보루가 나와 모두 압수됐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를 올려 불법 제조한 담배를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보루당 가격은 2만 5천 원으로, 지금까지 약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처럼 업주가 허가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로 인근 유해 환경을 계속 점검하고,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최승훈, 영상편집 : 신세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