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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 학교 앞 수상한 가게…잠복 끝 현행범 체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01 07:12|수정 : 2025.10.01 10:15


▲ 불법 담배 제조현장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보루 당 2만 5천 원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판매금액은 약 8천만 원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 경찰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A 씨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는 지하에 있었는데,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담배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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