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사무장병원 적발되고도 징수금 30억 원 모르쇠…고액체납자 공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01 06:58|수정 : 2025.10.01 06:58


A 씨는 의사 B 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액이 30억 원을 넘는 A 씨는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가 아파트와 빌라를 전 배우자의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를 비롯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지난달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개인 53명(1천586억 2천100만 원), 법인 5곳(156억 1천700만 원) 등 총체납액이 1천742억 3천800만 원에 이릅니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 체납액이 1천96억 9천만 원, 약국이 645억 4천800만 원입니다.

공개대상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50대가 19명(총 체납액 1천200억 4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70대(76억 4천900만 원)와 80대(76억 300만 원)도 각각 8명 있습니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1억 원) 미만으로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됩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