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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부르더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 (선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검찰의 항소와 상고 남용으로 '추후 무죄가 나더라도 집안이 망할 정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이 대통령은 "1심 재판부 3명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똑같이 3명인 2심 재판부가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이 순서가 바뀌면 무죄이니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정 장관은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방치해 온 대검찰청 예규부터 고치고 근본적으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즉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고,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한다"며 "신박한(새롭고 놀라운) 상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꼬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이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검찰청 폐지의 경우, 시행이 공포한 지 1년 뒤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