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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두고 의사·약사 충돌…"의약 분업 파기"vs"수급 안정"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9.30 16:52|수정 : 2025.09.30 16:52


▲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도입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시행되면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을 조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의원에서 약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 식인데, 이를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30일)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1인시위 하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김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진료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고,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 등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경제 논리만을 따진 제약사의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개선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고, 약사의 역할은 처방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면 환자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또는 병의원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의약품 품절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품절의약품 약가 인상이나 의약품 균등 공급 조치 등은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최근 낸 입장문에서 "이미 호주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과학적 주장들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약효 동등성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은 고가 제네릭 사용 등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처방 행태를 유발하고 담합 환경을 조장한다"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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