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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앞두고,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제대로 못 쓰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이 불안해했었는데요. 통합법인 출범 후에도 최대 10년간 현재 마일리지 그대로, 대한항공 항공권예약이나 승급에 쓸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같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항공권 구매와 좌석승급을 위한 공제기준은 기존 아시아나 기준이 적용되고, 각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소멸시효도 보장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각각 남아 있어 통합해 사용하려는 경우, 적립 방식에 따라 전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1로,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0.82로 전환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0마일은 전환 시에는 82마일이 되는 셈입니다.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5개 우수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번 통합 방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정된 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항공은 최종 확정 뒤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전환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