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천300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았다는 4천300여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 2천9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된 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으나 기존의 범죄 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가액 3억 2천900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천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