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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배임죄 폐지하면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박찬범 기자

입력 : 2025.09.30 12:03|수정 : 2025.09.30 12:03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 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 주는 법이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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