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기밀 탈취 감점 1.2점을 내년 12월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과 방사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K 씨가 2014년 해군의 기밀과 내부 문건을 훔친 사건에 대한 판결이 2023년 12월 확정됐고, 방사청은 이에 따른 행정 제재로 3년간 정부 경쟁 입찰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에 1.2점의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2014년 기밀 탈취 사건 연루자 9명 중 8명의 확정 판결은 2022년 11월 이뤄져 올해 11월까지 HD현대중공업에 1.8점 감점이 주어진 데 이어, K 씨 확정 판결의 적용으로 내년 12월 7일까지 1.2점 감점 부과가 추가되는 겁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무 검토 결과, K 씨 사건은 나머지 8명의 사건과 범행의 주체와 대상, 일시, 장소 등이 모두 달라 독립적 사건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확정 판결 후 3년인 내년 12월 7일까지 HD현대중공업에 1.2점 감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2014년 3월 3차례에 걸쳐 장보고-Ⅲ 배치-Ⅰ과 차기 잠수함 KSS-Ⅰ과 KSS-Ⅲ, 훈련함 ATX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성능 개량 기본전략안, 중기전력 소요 제기 및 작전 운용 성능안, 선행연구 최종 보고서 등을 빼돌렸습니다.
SBS는 지난 14일 <KDDX '수의계약'?…'23년 12월 판결'마저 덮나>라는 기사를 통해 방사청이 K 씨 사건 확정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방사청은 법무 검토를 벌여 감점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 KDDX '수의계약'?…'23년 12월 판결'마저 덮나 [취재파일]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의 판단을 납득할 수 잆다"며 "보안 감점 기간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