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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 배당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9.29 19:49|수정 : 2025.09.29 19:49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전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현재 특검이 기소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과 이 전 부회장 사건의 증인이 상당수 겹쳐 향후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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